기초연금 4만7천여명에 잘못 지급해 놓고....뒤늦게 592억 토해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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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4만7천여명에 잘못 지급해 놓고....뒤늦게 592억 토해내라니
  • 서혜정 기자
  • 승인 2016.09.2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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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서혜정 기자] 정부의 잘못된 기초연금 부과로 공무원 퇴직자 등 직역연금 대상자 노인 4만7000여명이 개인당 많게는 300만원까지 환수폭탄을 맞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명연(안산단원갑)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수대상이 되는 직역연금 대상 노인이 전국적으로 4만7084명에 이르고 이들 노인이 토해내야 할 금액만 592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오류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말아야 할 직역연금대상자와 50%만 지급돼야 할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에게 100%가 나갔기 때문이다. 김명연 의원은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은 직역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 사이에 가입자 정보를 제대로 공유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해당기관들은 서로 책임만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인 1인당 토해내야 할 환수금 평균액은 약 126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환수대상자 총 4만7084명 중 약 75%인 3만5417명은 환수가 결정됐다. 아직 약 4분의1인 1만1700여명에게는 환수결정이 통보되지도 않은 상태이다. 올해 8월 기준 환수된 금액은 총 183억1675만 원으로 전체 환수 금액(592억원)의 30% 수준이다.

일정한 생계수단이 없는 노인들은 환수금액을 24개월에서 36개월로 나눠 분할납부하거나 매월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의 경우 수령액에서 납부금을 공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해당 당사자들의 항의전화가 빗발치고 지자체 담당공무원은 직접 당사자를 찾아가 설득하고 사과하는 촌극까지 벌어지고 있다.

김 의원은 "앞으로 2∼3년 동안 반토막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이 생활고를 겪지 않도록 환수금액과 기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엉터리 기초연금 행정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복지부와 지자체, 유관 기관과 연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혜정 기자 alfime@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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