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시 최저임금보다 850원 많아
[KNS뉴스통신=김규현 기자] 광명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는 26일 2017년도부터 적용될 생활임금 시급을 7천320원(월152만9천88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6천470원보다 13.1% 850원이 많은 금액이다.
이번 심의위의 결정은 2016년 통계청 상용직근로자의 평균임금, 소비자물가지수, 근로자의 통상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월 209시간)을 생활임금 기준으로 삼았다.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광명시 소속 근로자, 광명시에서 출자․출연하거나 사무를 위탁한 기관의 근로자로, 내년도 적용 대상 근로자는 5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생활임금이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하는 만큼 소득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매년 일정금액을 상향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9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김규현 기자 kdkim@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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