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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불법 집회시위문화 없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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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불법 집회시위문화 없어져야
  • 강진경찰서 정보과 경사 이 승복
  • 승인 2016.09.27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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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진경찰서 정보과 경사 이 승복

[KNS뉴스통신] 사회가 급변하고 문화가 다양하게 발전함에 따라 개개인이 요구하는 사항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요구사항을 표현하기 위하여 우리 주변에서 집회·시위를 개최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그러나 집회 시위 현장에서 일부 집회참가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내세우려는 생각으로 폴리스라인을 무단훼손하고 침범하는 등 지정된 범위를 벗어나거나 소음을 유발하는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교통정체와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또한 빈번하다.

집시법 제 1조에는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의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적법한 집회는 최대한 보장하되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남용하는 불법·폭력적인 집회 및 시위는 엄격하게 규제하여 선량한 대다수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집회주최자는 적법한 집회의 보장과,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총포, 폭발물, 도검 등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폭행, 협박, 신고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또한 일반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안전한 집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집회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질서유지선을 함부로 훼손하거나 무단으로 침범하여 집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리고 집회과정에서 확성기, 북, 꾕과리 등을 이용, 과도한 소음을 유발하여 주변 사무실에서 통상적인 업무조차 할 수 없거나, 학교수업에 방해를 주는 일도 삼가야 할 것이다.

끝으로 집회주최자와 참가가는 자체적으로 질서유지인을 지정하고 집회질서 유지를 위하여 스스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에게 집회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어 있는 만큼 이를 지키기 위한 의무와 책임을 지키는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가 하루 빨리 정착되길 바란다.

강진경찰서 정보과 경사 이 승복 jiyeong376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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