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노지철 기자] 하동군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대기 1~3종 업체 12개소 중 5개소에 대해 올 상반기 기본배출부과금 2억 490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기본배출부과금은 환경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치 이내로 배출하더라도 오염물질 배출량에 비례해 부과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매년 상·하반기 연2회 부과된다.
이번 부과된 대기기본배출부과금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황산화물(SOx)과 먼지(Dust)에 대해 올해 상반기 중 배출한 오염물질량을 Kg으로 산정해 부과됐다.
하동군 관계자는“납부고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다음달 19일까지 납부해야 한다”며 “납부기간이 지나면 가산금이 추가되어 납기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노지철기자 rgc5630@hanmail.net
저작권자 © KNS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