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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대상 직업훈련 시범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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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대상 직업훈련 시범 실시
  • 김수진 기자
  • 승인 2016.09.2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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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수진 기자] 고용노동부와 병무청은 협업을 통해 소집해제예정인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시범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직업훈련 시범 사업 대상자는 잔여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회복무요원 가운데 고졸 이하 학력자(대학 중퇴자 포함) 4000여 명이다.

이번 직업훈련 시범 실시는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인 사회복무요원에게 복무 중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소집해제 후 진로선택과 취업에 도움을 주고자 추진됐다.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사회복무요원에게는 계좌한도 200만원 내에서 훈련비용이 전액 지원된다.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싶은 사회복무요원은 직업훈련정보망(Hrd-net)에서 수강하고 싶은 훈련과정을 확인한 뒤 복무기관에 직업훈련 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직업능력개발계좌(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면 된다.

훈련 수강은 근무시간이 끝난 후 야간이나 주말 등을 이용하면 된다.

고용노동부와 병무청은 “직업훈련 시범사업은 사회복무요원들에게 근무시간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복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소집 해제 후 최대한 빨리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이번 시범사업 분석을 토대로 사업의 지속실시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수진 기자 917sjj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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