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근원 기자] 주운 카드를 부정사용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흡연장에서 카드를 주운 후 편의점에서 부정 사용한 혐의로 28살 A씨를 붙잡아 수사 중이다”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3일 오전 1시경 인천의 한 물류센터 흡연장에서 B씨의 은행 체크카드를 주운 후 이를 편의점에서 5만 6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는데 부정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다.
형법(제360조 제1항)에서는 ‘점유이탈물횡령’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박근원 기자 kwp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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