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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F1경주장 인수 지방채 발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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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F1경주장 인수 지방채 발행 ‘가능’
  • 이상재 기자
  • 승인 2011.09.1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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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승인으로 인수 탄력…연간 40억원 이자 절감 등 기대

[KNS뉴스통신=이상재 기자]전라남도가 F1경주장 인수재원 마련을 위해 행안부에 신청한 1,980억원의 지방채 발행건이 행안부 최종 승인을 얻어 F1 경주장 인수가 탄력은 물론 연간 40억원의 이자 절감 등 효과가 기대된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행안부는 도의 재정상태를 진단한 결과 예산 대비 부채비율 등 7개 평가지표가 모두 양호하며 특히 1,980억원의 지방채를 추가 발행하더라도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20.4%로 여전히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방채 승인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전남도는 당초 대회운영기업인 카보(KAVO)가 부담했던 7%대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리보다 훨씬 저렴한 4%대 이자로 인수재원을 마련하게 돼 연간 40억원대의 이자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전남도는 F1경주장 인수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재원문제 해결의 돌파구가 마련됨에 따라 F1경주장 취득을 골자로 하는 2011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오는 20일 개회하는 전남도의회 제262회 임시회에 상정해 최종 승인을 얻는 대로 10월 말까지는 F1경주장 인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당초 F1 사업은 카보가 대회 개최 및 경주장 운영, 주변 토지 개발을 전담하는 것으로 추진됐으나 지난해 대규모 운영적자 및 추가 공사비 발생으로 인해 향후 카보에 의한 경주장 운영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전남도가 카보의 부채 1,980억원을 안고 카보 자산인 F1 경주장을 인수하게 된 것이다.

전남도는 앞으로 전남개발공사에 경주장 운영을 위탁하고 카보의 토지개발권을 인수토록 함으로써 기업도시 삼포지구 토지개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삼포지구 토지개발사업은 8년간 약 1,400억원의 개발이익을 예상돼 이 이익분을 지방채 인수비용 상환에 우선적으로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전남도는 또 F1 경주장을 공공체육시설로 재산 취득하는 경우 정부의 현행 지방교부세 산정지침에 따라 연간 최대 50억원의 보통교부세 수입을 추가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사실상 상환재원 750억원(15년 기준)을 추가 확보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행안부의 지방채 승인은 F1대회를 한달여 앞두고 정상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서는 전남도의 F1 경주장 인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중앙정부도 충분히 인식한 결과”라며 “앞으로 도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없도록 예산절감 및 철저한 채무감축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상재 기자 sjlee19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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