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17:02 (목)
진도군, 토지·주택 재산세 8억 4900만원 부과 고지
상태바
진도군, 토지·주택 재산세 8억 4900만원 부과 고지
  • 위지영 기자
  • 승인 2016.09.19 11: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NS뉴스통신=위지영 기자] 전남 진도군이 토지·주택에 대한 재산세 2만4570건 8억4900만원을 부과했다.

19일 진도군에 따르면 올해 재산세 과표는 주택의 경우 주택공시가격의 60%,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의 70%를 적용하여 산출되었으며, 이는 지난해와 같은 비율로 적용됐다고 밝혔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의 경우 본세기준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이 과세되고, 10만원 초과인 경우 7월과 9월에 1/2씩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지난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가상계좌로 이체 납부하거나 인터넷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와 모바일 지방세 앱서비스 ‘스마트 위택스’를 통해서 편리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진도군 세무회계과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넘겨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납기 내에 재산세를 납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위지영 기자 jiyeong3763@hanmail.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