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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경찰청 자체경비대 전의경 폭행 사건에 엄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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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경찰청 자체경비대 전의경 폭행 사건에 엄정조치
  • 박세호 기자
  • 승인 2011.03.22 12: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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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형사입건 및 방관자는 징계와 함께 타부대로 인사발령, 지휘요원도 징계

전의경 폭행사고에 대한 형사 입건 및 징계 등 조치가 더욱 엄격해지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3월 17일(목) 인천지방경찰청 자체경비대에서 발생한 전의경 폭행사건을 조사한 결과 일부 폭행사실을 확인하고 엄정히 조치했다. 가해자는 인천청 자경대 내무반 난간에서 후임 대원에게 "고참이 커피를 타야 하나? 졸병이 타야지" 라고 하자 "자신에게 누가 타든 상관없지 않느냐" 고 했다는 이유로 얼굴을 수회 밀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패딩점퍼의 모자를 잡고 건물 복도로 끌고 들어가는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가해자는 형사입건 및 징계와 함께, 타부대로 인사발령하였고, 폭행 시 방관한 대원도 징계 및 타부대로 인사발령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지휘요원에 대해서도 징계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 한다.

경찰청은 이를 계기로 인천청 전의경 전원(사고직원 제외 717명)에 대해 피해신고 등 소원수리를 실시하여, 그중  2명(0.27%)의 신고를 받았다.

소대장이 욕설하며 후임대원 멱살을 잡고 협박하며, 새벽에 근무 후 후임들이 자고 있다며 깨워 교양 을 실시하였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추후 경미하더라도 전의경 구타. 가혹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처벌하는 한편, 전의경 부대내 인권침해 행위를 확실하게 뿌리뽑겠다고 강조했다.

 

박세호 기자 bc4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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