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조해진 기자] 지난 8일 기업체 대표로부터 워크아웃 조기 종료 등 청탁과 함께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월과 추징금 32억 1,060만원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천신일(68) 세중나모여행 회장이 구속집행정지로 석방됐"다.
천씨의 변호인은 “고혈압 등 천 회장의 건강 악화로 병원 치료가 꼭 필요하다. 척추에도 문제가 있어 방치할 경우 하반신 마비의 위험성이 있다”는 병원 측의 사실조회 결과 등을 첨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이 의견서를 받아들여 오는 30일 오후 4시까지 천 회장의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천씨의 주거지는 삼성서울병원으로 제한됐다.
조해진 기자 sportjhj@kns.tv
저작권자 © KNS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