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장수 기자]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오는 11월까지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하여 야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단속 대상은 원룸, 다세대, 빌라 등 공동주택 밀집지역과 상가지역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단속대상은 종량제규격봉투 미사용, 음식물쓰레기와 생활쓰레기 혼합배출, 기물 불법소각 행위, 대형폐기물 스티커 미부착 배출자 등이다.
이에 적발시는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구는 올 상반기에도 야간 집중단속을 통하여 126건을 단속하고 7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김장수 기자 oknaj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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