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토지이동 2,939필지 대상
[KNS뉴스통신=윤연종 기자]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2016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발생한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2,939필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지가 열람은 2016년 7월1일 기준 토지 가격을 조사 완료하고 전문 감정평가 기관의 검증을 거쳐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실시한다.
특히,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정밀 재조사와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 개별 통지하고, 2016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10월31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열람기간은 오는 9월2일부터 9월30일까지 군청 종합민원실, 읍·면사무소 민원실, 군 홈페이지에서 개별 공시지가 열람이 가능하며, 지가조사가 잘못 되었거나 표준지 공시지가나 인근지 등의 지가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 자료와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적용 등 각종 부담금에 사용되는 자료로 활용 된다”고 말했다.
윤연종 기자 yg81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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