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20:57 (금)
서울시, 네일·두피관리 등 불법 신종 미용업소 무더기 적발
상태바
서울시, 네일·두피관리 등 불법 신종 미용업소 무더기 적발
  • 김수진 기자
  • 승인 2016.08.31 10: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NS뉴스통신=김수진 기자] 서울시가 불법 신종 미용업소를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는 앞서 민생사법경찰은 최근 환경문제나 직장내 스트레스 등으로 탈모환자가 급격히 늘고 있는 점을 이용해 프렌차이즈 형태의 불법 무신고 두피탈모전문관리점이 성행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일부터 약 2개월간 기획수사를 벌인 결과, A두피탈모센터 등 23개 업소를 적발하고 30명을 형사입건했다.

두피관리 등 머리피부손질 업무는 미용사면허를 갖고 미용업소로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미용사 면허 없이 두피관리전문점을 창업한 후 불법 무신고 영업을 해오다 적발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일부 프렌차이즈 업체는 취업이 어려운 젊은 여성들에게 미용사 면허 없이도 두피관리전문점을 개설할 수 있다는 광고로 이들을 현혹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피관리, 염색 등 머리피부손질, 머리카락 염색 업무는 미용사 고유의 업무 영역이지만 이들 업소는 미용사 면허없이 화장품 도․소매업으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고 무신고로 미용업 영업을 했다.

이들 업체들은 프렌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계약 조건으로 가입비, 교육비 등으로 약 1300만 원과 매월 로얄티와 홍보비 명목으로 100~160만 원을 지급하고 두피관리시 사용하는 화장품과 의료기기 등을 본사로부터 구입해야 하는 조건으로 업소를 개설·운영했다.

서울시는 “이들은 의학적 전문지식이나 자격이 없으면서도 본사로부터 두피관리에 사용되는 의료용진동기, 조합자극기, 고주파자극기, MTS등 의료기기를 공급받아 업소 내에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고객에게 두피·]탈모관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소들은 고객에게 1회 당 5~10만 원의 비용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이들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김수진 기자 917sjjs@gmail.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