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린 기자] 고용노동부는 오는 31일부터 9월 13일까지 2주간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전국 47개 지방관서 근로감독관들은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다.
고용부는 올해 조선업 구조조정 등 경기 상황에 따른 체불임금이 예년에 비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 기간 중 전국 1000여 명의 근로감독관의 역량을 집중해 체불임금 예방과 청산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임금 체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빅데이터 활용 등으로 취약 분야 사업장을 자체 선정하고 현장방문과 전화지도 등으로 임금체불 예방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체불임금이 발생하면 5억 원 이상 고액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지방 관서장이 직접 지휘·관리한다. 또한 5인 이상 집단체불 발생에 대해 ‘체불임금 청산 기동반’ 을 운영해 현장대응 처리한다.
체불청산을 요구하지 못하는 재직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익명을 포함한 체불임금 제보를 접수해 적극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산은닉 등 체불청산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일시적 경영난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사업주와 임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의 생계보호를 위해 기존 정책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올해 추석의 경우 조선·해운업 등의 구조조정 등 경제상황을 고려해 추석 명절 대비 임금체불 예방과 조기청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린 기자 7rinari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