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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목포해수청이 특정인에게 허가한 공유수면에 불법 건축물 시설 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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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목포해수청이 특정인에게 허가한 공유수면에 불법 건축물 시설 묵인
  • 조완동 기자
  • 승인 2016.08.25 17: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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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 신규 항만시설 사용허에 결탁 의혹 증폭
►특정인이 목포해수청으로부터 신규 항만사용허가를 받아 공유수면에 불법 건축물과 선박 부잔교를 확대 설치하고 있으나 관계기관은 이를 묵인하고 있다.<사진=조완동 기자>

[KNS뉴스통신=조완동 기자]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 ‘항구도시’목포 대반동 신안비치호텔 입구에 특정인에게 관광 유선업을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와 함께 불법건축물을 시설 중인데도 이를 묵인하고 있어 말썽이 일고 있다.

25일 목포시 대반동을 비롯 목포 선창가 일대 주민들에 따르면 A모씨가 수 십년전부터 목포항 1번지인 대반동 신안비치 입구 해상 공유수면에 파일을 설치해 선박 부잔교 시설과 가건물 매표소를 설치해 관광 유선업을 해왔다.

사정이 이런 가운데 A모씨가 지난해 B모씨에게 선박 부잔교 시설과 매표소 가건물을 1억2000만원에 매매한 가운데 매입자 B모씨가 기존 가건물을 철거한 후, 공유수면에 파일 9개를 설치해 40평 규모의 철골 2층 건물을 설치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물 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목포시는 지난해 5월 27일 목포해수청에서 건축물 설치에 따른 협의로 올 지난 5월30일 가설건축물로 66.4㎡(약 20여평)의 규모로 1층 가설건축물 설치 허가를 해줬다.

이렇게 목포시가 가설건축물 설치 허가를 해주면서 20평 1층 규모로 허가를 해줬는데도 B모씨는 이를 무시하고 1층이 아닌 2층으로 40평 규모의 건물을 설치와 함께 선박 부잔교 시설도 당초 허가 시설보다 많게 설치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목포 시민들은“공공 목적에 사용하는 시설도 아니고 개인적 영리목적으로 전망이 뛰어난 목포항 1번지인 공유수면에 파일을 박아 철재와 콘크리트를 사용해 불법으로 2층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이에 따라 목포시 건축물 관련 공무원들은 25일 불법 건축물 시설 현장을 확인하고 “시정조치를 하겠다며 2차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불법 건축시설물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목포해수청 관계 공무원들은“선박 접안시설과 매표소를 사용하게 신규로 항만사용 허가를 내주었는데 용도에 맞지 않게 크게 건축을 하고 있다”는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어 시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한편, 관광 유선업자 B모씨가 대반동 해안가 공유수면에 어떻게 신규로 항만사용 허가를 받아 당초 허가 사항을 무시하고 불법으로 공유수면 해안가에 파일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목포시민들은 많은 의혹에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조완동 기자 jwd874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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