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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보완대책 발표…“9월부터 모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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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보완대책 발표…“9월부터 모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김린 기자
  • 승인 2016.08.25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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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이 오늘(25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저출산 기본계획 중점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e브리핑 캡처>

[KNS뉴스통신=김린 기자] 올해 1월에서 5월까지 출생아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1만 명 감소함에 따라, 정부가 출산과 직결될 수 있는 난임 시술 지원 등이 보완된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오늘(25일) 단기적으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 저출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제시된 대책에는 오는 9월부터 난임시술 지원을 난임부부 전체로 전면 확대하고, 둘째 자녀부터 남성 육아휴직 수당을 현재보다 50만 원 올린 200만 원으로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월 583만 원 이하에 대해서만 지원하던 난임 시술 지원은 소득 기준이 전면 폐지될 예정으로, 소득이 많은 난임 부부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월 316만 원 이하의 계층에 대해서는 체외수정 시술 지원금을 19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인상하고, 체외 수정 시술도 기존 3회에서 1회 추가해 총 4회 지원한다. 또한 내년 10월부터는 검사, 마취, 약제 등 난임 시술 관련 제방 비용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남성의 육아·가사 분담 확산으로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남성 육아휴직도 대폭 확산시킬 방침이다.

오는 2017년 7월부터는 태어나는 둘째 자녀부터 3개월간 지원하는 남성의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현재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한다.

또 임신기 육아휴직을 민간기업까지 확대하고, 임신기 근로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장은 자동 추출해 감독하기로 했다.

아울러 세 자녀 이상 맞벌이 가구는 대기 순서와 관계없이 최우선적으로 어린이집에 입소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시 세 자녀 이상 가구에는 넓은 면적의 주택을 우선 배정한다.

이 밖에도 공공부문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두 자녀 이상 교원부터 희망하는 근무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전보 우대제를 우선 시행하고, 향후 공공기간으로 확대하는 등의 대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보완대책을 적극 추진하면 추가로 약 2만 명 이상의 신생아가 태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대책 발표에 앞서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호소문'을 통해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저출산 위기 극복은 어렵다”며 저출산 정책에 대한 경제·종교계와 지자체·가정 등 사회 전반에 걸친 협조를 요청했다.

정 장관은 “지난 10년간 정부의 저출산 대응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문제해결이 뚜렷한 성과가 보이지 않아 사회 각계의 걱정과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사태의 심각성과 막중한 책임감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생산가능 인구는 내년부터 급감해 20년 뒤에는 현재보다 700만 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일본보다 2배나 빠른 속도다.

김린 기자 7rinari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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