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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한국당 ‘국회의원 범죄조회’ 누락 국가 상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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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한국당 ‘국회의원 범죄조회’ 누락 국가 상대 승소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1.09.08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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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8일 창조한국당이 “2008년 총선 당시 경찰이 이한정(60) 전 의원의 범죄경력 조회서를 잘못 발급해 그로 인해 잘못된 공천으로 당 이미지에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와 경찰관 P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창조한국당에 1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 경찰관 P씨는 이한정에 대한 범죄경력자료를 조회해 이한정이 실형을 선고받는 등 실효된 4건의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있음을 확인하고도 ‘공직선거 후보자용 범죄경력조회 회보서’에 이를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P씨가 약간의 주의만 했더라도 쉽게 위와 같은 위법한 결과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것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므로, P씨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한정은 2008년 3월 총선을 앞두고 창조한국당에 비례대표 공천을 받고 싶다고 제안했고, 창조한국당이 ‘공직선거 후보자용 범죄경력조회 회보서’를 요구하자 강남경찰서에 이에 대한 발급을 요청했다. 그런데 담당경찰관은 이한정의 범죄경력을 조회해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이 4건이 있음을 확인하고도, 회보서 범죄경력자료란에 ‘해당사실 없음’이라고 기재해 발급해 줬다.

이한정은 회보서에 자신의 실효된 징역형에 대한 전과기록이 누락된 사실을 알면서도 마치 아무런 전과가 없는 것처럼 회보서와 위조한 학력증명서를 창조한국당에 제출해 비례대표 2번을 배정받아 제18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이후 이한정 의원에게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창조한국당은 이 의원이 자진사퇴를 거부해 국회의원당선무효 소를 제기했고, 대법원은 2004년 12월 “창조한국당은 이한정이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더라면 비례대표 후보로 결정하지 않았을 것이고, 따라서 선거 결과 이한정은 국회의원직에 당선될 수 없을 것이므로 이한정이 징역형 전과가 누락된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한 행위는 당선무효사유”라며 당선무효 판결을 내렸다.

이에 창조한국당은 “국회의원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으로서는 전과기록에 관해서는 경찰의 범죄경력조회 회보서를 우선적으로 신뢰해 이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경찰관 P씨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허위 사실이 기재된 범죄경력조회 회보서를 신뢰해 이한정을 후보자로 추천했다”며 “그로 인해 창조한국당은 국민들로부터 범죄경력이 있는 자를 후보자로 추천했다는 비난을 받아 정치적 이미지가 실추되고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37민사부(재판장 임영호 부장판사)는 2010년 7월 “경찰관의 잘못으로 창조한국당이 잘못된 공천으로 정치적 이미지가 실추되고 사회적 평가가 저하됐다”고 인정해 국가와 경찰관 P씨는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13민사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지난 4월 “검찰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과조회 요청에 대해 ‘전과가 없다’며 범죄경력을 기재하지 않아, 직무상 의무를 위반해 직무집행을 그르친 과실이 있다”며 “정부기관의 과실이 추가로 드러난 만큼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해야 할 무형적 손해에 대한 배상액은 1억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결했다.
 

신종철 기자 sjc01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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