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무이파 피해 정도 따라 월 보험료 경감·체납 유예 등 혜택
[KNS뉴스통신=이상재 기자]전라남도는 태풍 ‘무이파’ 피해를 입은 광양, 구례, 진도, 신안 등 4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한시적으로 건강보험료가 경감되고 보험료 체납에 따른 연체금이 면제되는 등 생활안정 지원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태풍으로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 세대로 피해상황 등에 대한 해당 시군의 피해조사 또는 확인자료를 근거로 피해정도에 따라 건강보험료의 30~50%를 경감하고 보험료 체납에 따른 연체금이 면제되며 체납보험료가 있는 경우 압류된 재산의 체납처분 집행이 유예된다.
적용 기간은 인적·물적 피해가 동시에 발생한 세대는 6개월간, 한 가지 피해만 있는 세대는 3개월간 보험료가 경감되고 체납이 있는 세대는 연체금이 면제되며 보험료 체납으로 압류된 재산이 있는 세대는 6개월 범위 내에서 체납처분 집행을 유예하게 되며 보험료 경감시점은 8월 보험료부터 적용된다.
한편 전남도는 피해세대가 건강보험료 경감 등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해당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보험료 조정 등 신속한 처리를 위해 해당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이상재 기자 sjlee1907@hanmail.net
저작권자 © KNS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