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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웅 고소 여성, 징역 8월 선고받고 수감 중…3000만원대 유흥주점 선불금 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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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웅 고소 여성, 징역 8월 선고받고 수감 중…3000만원대 유흥주점 선불금 사기죄
  • 김수진 기자
  • 승인 2016.08.24 14: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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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수진 기자] 배우 엄태웅이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엄 씨를 고소한 30대 여성이 유흥주점 선불금 사기로 현재 수감 중인 사실이 확인됐다.

마사지업소 여종업원 A씨는 과거 이천, 양평, 시흥, 충북 진천 등의 유흥업소 7곳에서 선불금 3300만 원을 챙긴뒤 달아나 현재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 중이다.

A씨는 구속 수감된 지 3일 만에 지난 1월 엄태웅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 오피스텔에 있는 마사지업소에서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최근 연예인을 상대로 한 성폭행 무고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상황에서, 고소인 A씨의 사기 행각이 드러나자 무고의 가능성을 점치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고소인 A씨가 수감 중이라는 이유로 무고로 단정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와 관련해 엄태웅의 소속사인 키이스트는 23일 "보도된 엄태웅 관련 성폭행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향후 엄태웅은 경찰 측의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성실히 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엄 씨의 성폭행·성매매 혐의와 함께 A씨의 무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고소인 조사를 마친 뒤 엄 씨를 소환해 성관계가 있었는지 등 기본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김수진 기자 917sjj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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