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9:09 (토)
인권위, ‘여직원 결혼하면 퇴사’ 금복주 성차별 관행 심각…공정·평등한 인사운영 권고
상태바
인권위, ‘여직원 결혼하면 퇴사’ 금복주 성차별 관행 심각…공정·평등한 인사운영 권고
  • 김린 기자
  • 승인 2016.08.24 13: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핵심 직군인 영업직과 관리직 직원 170명 중 여성은 진정인 1명...1957년 창사 이후 이어져
<사진=금복주 홈페이지 캡처>

[KNS뉴스통신=김린 기자] 대구의 주류업체 금복주가 결혼하는 여성 직원에게 퇴사를 강요하는 등 수십 년간 성차별적 관행을 지속해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앞서 금복주에서 근무하던 여성 A씨는 회사가 결혼을 이유로 퇴사를 강요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인권위는 이 사건을 조사하던 중 사건의 중대함을 고려해 직권조사를 벌였다.

24일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에 따르면, 금복주는 그동안 결혼하는 여성 직원을 퇴사시키고 퇴사를 거부하는 여성에게는 부적절한 인사 조치 등을 통해 퇴사를 강요해왔다.

또한 여성을 부수적 업무나 낮은 직급에 배치했으며 승진을 배제시키고, 대다수 여성 직원을 간접 고용 위주로 채용하는 등의 관행을 계속해왔다. 외가 관련 경조휴가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 업체의 핵심 직군인 영업직과 관리직 직원 170명 가운데 여성은 진정인 1명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관행은 1957년 창사 이후 지금까지 이어졌다.

이에 인권위는 “수십 년 동안 누적된 성차별 관행이 심각하다고 보고,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금복주에 대해 성차별적 고용 관행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공정하고 성평등한 인사운영 기준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금복주는 “인권위의 직권조사 중 여성 직원이 결혼하면 모두 퇴사하도록 했다는 관행을 인정하고 불합리한 고용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난 1987년 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여성근로자의 결혼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 체결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린 기자 7rinarin@gmail.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