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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에 격분해 흉기 살해 30대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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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에 격분해 흉기 살해 30대 징역 8년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1.09.0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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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신종철 기자]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인식 부장판사)는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같은 고시텔에 거주하는 입주자가 자신에게 욕설한 것에 격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에게 동종 및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사유가 있지만, 인간의 생명은 어느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것으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서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흉기로 찌른 뒤 피가 묻은 흉기를 물로 씻어 자신의 방에 가져다 놓는 등 범행을 숨기기에 급급했고 그 후에야 전화로 구조요청을 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6월 22일 새벽 1시43분께 경기 구리시 한 고시텔 주방에서 야식 준비를 하던 중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Y(46)씨가 술을 마시고 들어와 자신에게 “싸가지가 없다. 정신을 못 차린다”며 계속 욕설을 하고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게 하자 격분, 흉기로 Y씨의 가슴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 7명의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냈고 이중 6명은 징역 8년, 1명은 징역 10년의 양형 의견을 각각 제시했다.

신종철 기자 sjc01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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