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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지급 약속한 생보사 7곳, 보험금 20%인 213억 원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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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지급 약속한 생보사 7곳, 보험금 20%인 213억 원 미지급
  • 김린 기자
  • 승인 2016.08.2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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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금융소비자연맹

[KNS뉴스통신=김린 기자]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약속한 생명보험사들이 보험금의 20%가량을 아직 고객들에게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대법원은 생명보험사들이 2010년 4월 이전 판매한 상품의 재해특약 약관상 자살보험금 지급 여부를 두고 소비자들과 벌인 소송에서 보험사가 해당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지난 5월 13일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ING·신한·메트라이프·하나·PCA·흥국·DGB생명 등 7곳은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음에도 전체 보험금의 20%가량을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

해당 보험사 7곳은 지연이자를 포함한 전체 보험금 1114억 원의 19.2%인 213억 원을 아직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삼성·교보·한화·알리안츠·동부·KDB·현대라이프생명 등 나머지 7개사는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을 기다리겠다며 버티고 있다.

지급 결정을 미룬 삼성생명 등 7개 보험사는 전체 보험금 1514억 원의 13.47%인 204억 원만 지급해 미지급 규모가 더 크다.

삼성생명은 686억 원 중 118억 원(17.2%), 교보생명은 282억 원 중 40억 원(14.18%), 알리안츠생명은 141억 원 중 14억 원(9.93%), 동부생명은 137억 원 중 13억 원(9.49%)을 지급했다.

한화생명은 115억 원 중 8억 원(6.96%), KDB생명은 84억 원 중 9억 원(10.71%), 현대라이프생명은 69억 원 중 2억 원(2.9%)만 지급했다.

14개 생명보험사 전체를 두고 보면 지급해야 하는 자살보험금은 총 2629억 원으로, 이 가운데 지난 7월 말까지 1104억 원이 지급돼 1525억 원이 미지급된 상태다.

김린 기자 7rinari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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