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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리카 김 기소유예’...봐주기 수사 논란. 결국 정해진 수순 밟기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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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리카 김 기소유예’...봐주기 수사 논란. 결국 정해진 수순 밟기였나?
  • KNS뉴스통신
  • 승인 2011.03.2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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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혐의 인정되지만 기소유예…공직선거법 위반은 불기소

   
 
21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동열 부장검사)는 ‘BBK 의혹’을 폭로한 에리카 김 씨의 사건과 관련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검찰은 300억 원대의 횡령혐의와 주가조작혐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등으로 에리카 김 씨를 수사해 왔었다.

검찰은 이 가운데 횡령혐의만을 인정했지만 기소유예 처분하고 공직선거법 위반과 주가조작혐의는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했다.

갑작스러운 입국과 검찰 수사로 인해 기획입국설이 제기되며 공정한 수사에 의문을 낳았던 에리카 김 사건은 이로써 종결되었지만 논란은 쉽게 가시지 않을 전망이다.

무엇보다 횡령혐의를 인정하고도 기소하지 않은 것에 대해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 것.

이번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검찰은 “범죄사실이 인정되지만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동생이 중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점 등을 감안해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한 검찰은 “이미 미국에서 다른 범죄행위로 인해 처벌받아 3년6개월간 가택연금과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고, 옵셔널벤처스 주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해 거액을 배상해야 하는 점, 보호관찰이 끝난 뒤 자진 입국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검찰의 기소유예 이유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한 시민은 “우리 검찰이 언제부터 범죄자의 형편까지 살피는 인권적인 검찰이었느냐”며 “파렴치범에게까지 관용을 베푼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KNS뉴스통신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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