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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노믹스의 붕괴...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기업 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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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노믹스의 붕괴...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기업 떨고 있다"
  • 이희원 기자
  • 승인 2011.09.08 1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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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기준 피할 수 없어...상당수 대기업 주주 과세대상 오를 것

[KNS뉴스통신=이희원 기자] 정부가 야심차게 내세운 ‘MB노믹스’의 감세정책이 공식적으로 철회됐다. 7일 당·정·청은 협의를 통해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추가감세정책의 철회를 골자로 하는 ‘201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대기업들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인한 이익은 사실상 증여로 간주해 아들 회사가 아버지 회사에서 받은 일감으로 이익을 냈다면, 사실상 아버지에게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키로 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모기업과 일감을 받은 자회사와 법인간의 30% 이상의 출자·지배의 특수관계를 맺고 있는 법인이 30% 초과한 매출에 대해서 과세한다고 밝혔다. 또한 증여세 부과대상은 일감을 받은 지배주주와 그 친족으로 3% 이상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로 한정했다. 이에 따른 세금부과는 내년 이후 거래 부분부터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은 현대차의 물류를 담당하고 있는 글로비스에서만 203억 원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내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이 과세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는 글로비스의 지분을 3% 밑으로 낮추거나 거래비중을 30%로 줄여야한다. 하지만 현 80%에 가까운 자회사의 일감몰아주기를 30%로 낮추는 것도, 글로비스의 지분을 3%로 낮추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워 203억 원의 증여세 부과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부의 안에 따라 입법이 될 경우 상당수 대기업 대주주들이 증여세 부과대상에 오르고 있다. 하지만 재계가 ‘기업프렌들리’를 외쳐온 정부의 과세방침에 크게 반발하고 있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감세가 철회되면 정책 일관성이 저하돼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떨어져 외국인 투자가에게 정부 정책이 불신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감세 정책에 거센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희원 기자 kate@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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