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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국농어촌공사 해남지사, 불법 점용 현장 관리 안돼...적극적인 단속 않고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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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국농어촌공사 해남지사, 불법 점용 현장 관리 안돼...적극적인 단속 않고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1보)
  • 김필수 기자
  • 승인 2016.08.11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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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축시공과 함께 매립공사 한창...창고 및 하우스시설을 설치하고 수년간 사용
▲ 전남 해남군 화산면 연화저수지에서 불법으로 석축시공과 함께 매립공사를 하고 있다<사진=김필수 기자>

[KNS뉴스통신=김필수/해남 이범용기자] 국가의 공유재산인 저수지 유수지에 불법으로 석축시공을 하고 매립을 시도하고 있지만 관할부서인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지사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또, 이 지역 또 다른 저수지에서는 불법으로 매립해 창고 및 하우스시설을 설치하고 수년간 사용하고 있지만 실태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 현장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와 함께 실태파악도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불법에 대한 묵인이며 직무유기다.

이에 대해 민원인 A씨는 1주일 전 해남군 화산면 연화저수지 유수지 부분에 석축시공을 하고 불법으로 매립한다는 신고 전화를 상급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수자원관리담당에게 알렸다.

이에 <KNS뉴스통신>취재진이 지난 10일 민원인의 제보를 받고 해남군 화산면 연화저수지 현장에 도착해 확인한 결과 그 시간 까지도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석축공사가 한창이었다.

이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지사 담당자는 연화저수지는 지사장과 함께 현장을 방문하여 구두로 공사중지를 명령하고 원상복구를 요구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담당자에 의하면 건축주가 하수도 공사를 하기 위해 석축시공을 하고 매립했다고 말해 또 다른 불법 행위가 행해지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어 취재진은 또 다른 저수지인 현산면 신방저수지에서 불법 점용현장을 확인하고 담당부서장에게 현장 현황에 대해 질문했지만 전혀 현황파악이 되어 있지 않고 확인 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민원인 A씨는 “관할청의 지시를 무시하고 현장에서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원칙적이고 엄격한 행정집행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법현장에 대해 구두로 지시하는 등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기 때문으로 이것은 공기업 직원으로써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담당자는 불법 매립현장에 대해 지사에서 본부에 보고할 의무는 없다고 말하고 불법현장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원상 복구 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필수 기자 kps204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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