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봉민 기자] 지난해 서울시 교육감 선거 당시 박명기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에서 뒷돈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1부는 곽 교육감에 대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준용)’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곽 교육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9일쯤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박봉민 기자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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