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서혜정 기자] “김영란법 시행은 공직사회를 새롭게 하고, 시민들의 신뢰를 더욱 증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신계용 과천시장이 9월 시행을 앞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신 시장은 8일 오후 열린 주간아이디어회의에서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기대반 우려반의 시선이 있지만 우리시는 7월에 전직원 청렴교육을 실시하는 등 김영란법과 관련 선제적으로 대응 해왔다”면서 “어느 곳보다도 모범이 되는 과천시를 조성, 우려를 불식시키자”고 당부했다.
한편 과천시는 매일 아침 공무원 행동강령에 담긴 공직자로서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자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갖고 있고, 전 직원 김영란법과 관련한 청렴교육도 4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다.
서혜정 기자 alfim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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