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평택시 아산만 불법매립+불법건축물 특혜의혹.... 단속은 뒷전 버젓이 영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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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평택시 아산만 불법매립+불법건축물 특혜의혹.... 단속은 뒷전 버젓이 영업 중
  • 김장수 기자
  • 승인 2016.08.08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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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도 불법건축물완공. 156평 불법바다매립 14년간 영업 중
▲ 아산만 불법바다매립지와 불법건축물 전경. <사진 김장수 기자>

[KNS뉴스통신=김장수 기자] 아산만 바다 불법매립. 불법건축물로 식당영업을 하고 있어도 관련 기관들은 모두가 단속에는 뒷전으로 관련자들의 특혜의혹이 의심되고 있다.

이곳은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 580-3번지(167평). 580-13번지(48평) 두필지가 있는 곳에 불법으로 156평, 바다를 매립해 총371평 내에다 2002년도에 불법건축물을 지었다.

바다불법매립 단속은 해양수산부 산하 평택지방해양항만청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불법건축과 불법영업 단속권은 평택시 산하 안중출장소 건축과와 위생과가 담당하고 있다. 또한 두 필지 땅 소유자는 부평경찰종합학교였다.

2002년 그 당시 안중출장소 건축과 담당자 A씨는 불법매립은 해양수산부 산하 평택지방해양항만청, 불법건축물은 소유자인 경찰종합학교에 각각 불법에 대해 이들에게 정식 통보했다고 했다.

그러나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고 했다. 현재까지 13년이 지났어도 그대로 불법매립지, 불법건축물에서 영업 중이다. 이것은 관련부서나 관련자들이 직무유기를 피해가기 어려운 대목이다.

이러한 사실들은 최근 민원인 B씨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 고발로 인해 2002년부터 일어난 사실들이 점차 밝혀지고 있다.

▲ 바다불법매립 지적도. <사진 김장수 기자>

이에 평택시청 산하 안중출장소 위생과 관계자는 최근 6월경 민원인이 평택경찰서에 고발로 인해 경찰서에서 불법에 대해 확인요청이 들어와 최근에야 불법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건축과도 KNS뉴스통신과 전화통화에서 안중출장소 20002년도부터 지금까지 불법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 2회 고지뿐 당사자가 재산이 없기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법 규정에는 이행강제금은 매년 2회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담당 공무원들은 매년 이행강제금 고지 발송과 세금징수의지를 가져야 하지만 실천하지 않았다. 또 이행강제금 납부 불이행시는 재산 가압류 및 재산압류 절차를 진행해 경매에 들어가야 하지만 이것도 묵인했다.

평택지방해양항만청 관계자도 전화통화에서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수차례 고발. 원상복귀. 변상금을 부과했으나 당사자가 변상금부과 납부 의사가 없어 부동산에 압류를 했다고 항변했다.

아쉬운 건 2002년부터 관련부서에서 강력한 단속이나 그에 준하는 합당한 조치가 있었다면 그 당시 원상복귀가 이루어졌겠지만 현재까지 방치한 것은 잘못된 행정이란 것을 벗어나기 어렵다. 이곳은 앞으로 행정적인 초치가 불가피해 귀추가 주목된 곳이다.

아울러 바다를 메운 불법매립지 156평에는 580-31번지. 땅 지번이 올해 나와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김장수 기자 oknaj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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