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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시행 앞둔 김영란법 ‘대책마련 TF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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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시행 앞둔 김영란법 ‘대책마련 TF팀’ 구성
  • 윤연종 기자
  • 승인 2016.08.05 2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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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피해현황 분석과 피해 최소화 방안 담은 종합대책 신속 추진

[KNS뉴스통신=윤연종 기자]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시행을 앞두고, “관내 농축수산물 등에 따른 피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TF팀을 구성”하였다.

이번 TF팀은 농수축산물과 지역경제 업무 등을 맡고 있는 담당급 직원 7명으로 구성하고, 오는 8월11일 김명원 부군수의 주재로 제1차 대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예상 피해현황 분석과 분야별 대책에 대한 향후 계획을 수립하고 실질적인 피해의 최소화 방안을 담은 종합대책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공직윤리 의식 제고 및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오는 9월중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주제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오는 9월 시행하는 ‘김영란법’의 시행령 주요내용은 공직자 등의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으로 가액을 정하고 대상 공직자에는 사립학교 교원, 언론인 등을 포함한다.

윤연종 기자 yg81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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