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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17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6470원으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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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17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6470원으로 고시
  • 김덕녕 기자
  • 승인 2016.08.05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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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고용노동부는 201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6470원(인상률 7.3%, 증 44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5일 고시했다.

이는 일급으로 환산 시(8시간 기준) 5만 1760원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35만 2230원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를 위한 사업장 지도·감독과 예방 병행, 법·제도 개선, 인식확산 등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2017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저임금 근로자의 격차 해소를 위한 합리적 수준으로 결정되었다”면서 “앞으로는 현장의 법 준수가 더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덕녕 기자 kd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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