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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음주운항으로 좌초된 레저보트 구조...선장 음주운항으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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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음주운항으로 좌초된 레저보트 구조...선장 음주운항으로 적발
  • 조완동 기자
  • 승인 2016.08.04 2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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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해경은 음주상태에서 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해 낚시를 하기 위해 운항 중 목포시 달리도 해상에서 운항 부주의로 좌초된 동력수상레저기구 현장 모습<사진제공=목포해경>

[KNS뉴스통신=조완동 기자]전남 목포해경은 목포시 달리도 인근 해상에서 음주상태에서 동력 수상레저 기구를 운항 중 낚시를 하다가 좌초한 것을 구조와 함께 음주운항 혐의로 적발했다.

4일 목포해경(서장 안두술)은 이날 오전 6시 50분경 전남 목포시 달리도 북쪽 약 400m해상에서 레저보트A호가 좌초되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긴급구조에 나섰다.

사고 현장에 도착한 해경은 레저보트A호가 암초위에 얹혀진 상태에서 승선원 2명을 안전하게 구조하고, 선장 김모(56)씨를 상대로 음주측정 결과 음주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한 혐의로 적발했다.

선장 김모씨는 4일 새벽까지 소주를 마시고 새벽 5시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물량장에서 지인과 낚시를 하기 위해 출항, 낚시장소를 물색하던 중 좌초되어 해경에 신고한 것이다.

해경은 좌초된 레저보트를 점검한 결과 파공 및 침수사항은 발견되지 않아, 밀물 시간을 이용해 이초 후, 전남 영암군 삼호읍 물량장으로 안전하게 예인했다.

한편, 목포해경은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음주 상태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김모씨에 대해 음주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한 혐의로 적발하고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음주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조완동 기자 kps204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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