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LPG 승용차 부당사용 특별 점검... 과태료부과 대상자 191명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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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LPG 승용차 부당사용 특별 점검... 과태료부과 대상자 191명을 적발
  • 김장수 기자
  • 승인 2016.08.0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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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청 전경. <사진=김장수 기자>

[KNS뉴스통신=김장수 기자] 김포시는 법을 악용해 LPG 승용차 부당사용자들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LPG 승용차 1,543대를 점검한 결과 시정조치 대상자 29명, 과태료부과 대상자 191명을 적발했다. 이는 대상 차량 12% 이상이 악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40조에서는 LPG승용차는 최초 등록일 부터 5년 이내에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및 그들과 동일한 세대의 일반인들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일반인의 경우 최초 등록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와 세대를 분리하면 사용 자격을 잃게 되며, 세대분리 이후 6개월 이내에 매각·구조변경 등의 시정조치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은 이러한 시행규칙 위반은 물론 잘못된 판단으로 법을 악용해 지금까지 사용하였으나 이번 시의 강력한 특별점검을 통해 적발된 사례로 남았다.

한편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러한 잠재적 부당사용자의 방지를 위해 관련 법 규정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는 물론 위법을 미연에 방지하기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장수 기자 oknaj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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