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임승환 기자] 울산시는 3월 3일~ 7월 29일 특정대기유해물질과 먼지 등 각종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 222개소를 대상으로 오염도 검사와 시설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37곳의 위반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오염도 검사’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운영 여부 확인을 위한 ‘시설 점검’으로 구분 실시됐다.
‘오염도 검사’에서는 22곳의 업체가 적발됐다.
이 중 9개 업체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대상시설에 대한 개선명령과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됐고, 13개 업체는 새로운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각각 경고와 과태료 처분이 이뤄졌다.
‘시설점검’에서는 15곳의 업체가 규정을 위반했다.
위반사항은 △방지시설 미가동 1건, △무허가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5건, △부식·마모로 대기오염물질이 새나가는 시설 방치 7건,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이행 2건이다.
울산시는 방지시설 미가동, 무허가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등 6건의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와 함께 조업정지 등의 처분했다.
나머지 9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경고 및 과태료를 처분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최근 악취 등에 의한 주민불편 사항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사업장에 대한 오염도 검사와 시설점검을 강화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는데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면서 “하절기 오존, 악취 등 시민 체감환경에 직·간접적 원인이 되는 도장시설 설치·운영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도 연이어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임승환 기자 press358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