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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넥슨 주식 뇌물’ 진경준 검사장 구속기소·‘해임’ 결정…김정주도 재판 넘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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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넥슨 주식 뇌물’ 진경준 검사장 구속기소·‘해임’ 결정…김정주도 재판 넘겨져
  • 김린 기자
  • 승인 2016.07.2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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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린 기자] 검찰이 넥슨 등으로부터 9억여 원에 이르는 뇌물을 수수한 혐의을 받고 있는 진경준 검사장을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진 검사장의 주식 대박 의혹을 수사하는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제3자 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오늘(29일) 밝혔다. 현직 검사장이 구속기소된 것은 검찰 역사상 처음이다.

또한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 회장과 서용원 한진그룹 대표이사를 불구속기소했다.

같은 날 검찰은 진 검사장에 대한 해임도 결정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지난 26일 감찰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한 결과 감찰위원 전원 일치로 해임 권고 의견을 냈다고 29일 밝히고, 진 검사장에 대한 ‘해임’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

지난 17일 구속된 진 검사장은 2005년 김 회장으로부터 4억 2500만 원을 받아 넥슨 비상장 주식을 산 뒤 2006년 이를 팔고, 다시 넥슨 재팬 주식을 사고팔아 지난해 126억 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와 넥슨으로부터 3000만 원 상당의 제네시스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진 검사장은 대한항공 부사장이었던 서 대표이사에게 자신의 처남이 운영하는 청소용역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진 검사장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1차례에 걸쳐 김 회장과 넥슨 측으로부터 가족 해외여행 경비로 5000여만 원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김린 기자 7rinari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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