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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욱 서울시의원 “관련 조례 개정해 ‘평화의 소녀상’ 꼭 지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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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욱 서울시의원 “관련 조례 개정해 ‘평화의 소녀상’ 꼭 지키겠다”
  • 장효남 기자
  • 승인 2016.07.28 1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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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더민주, ‘평화의 소녀상’ 방문해 관련조례 개정 약속해

▲“평화의 소녀상”에서 국민정서에 반하는 ‘평화의 소녀상’의 철거⋅이전을 반대하는 결의문을 낭독하는 참석자들(우측 두번째가 김종욱 서울시 의회 더민주 대표의원).<사진=장효남 기자>

[KNS뉴스통신=장효남 기자] 김종욱 서울시의회 더민주 대표의원은 “서울특별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 당 차원의 평화의 소녀상 보호에 나서겠다”고 말해 앞으로 ‘평화의 소녀상’ 보호가 서울시 의회 차원에서 더 진전될 것으로 보이며 국민적 관심이 더욱 고조될 것이 예상된다.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28일) 오후 종로구의회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가진 후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을 방문, ‘평화의 소녀상’ 철거⋅이전을 반대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신경민 위원장(국회의원, 영등포구을), 한정애 의원(국회의원, 강서구병),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종욱 대표의원과 오승록 수석부대표(노원3), 김혜련 민생부대표(동작2), 문형주 공보부대표(서대문3)와 정대협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방문은 제270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을 개정하기에 앞서 서울시민과 국민정서에 반하는 ‘평화의 소녀상’ 철거⋅이전을 사전에 방지하고 보다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대한민국 국민의 명예와 존엄을 지키겠다는 취지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욱 대표의원은 발언을 통해 “의원들의 뜻을 모아 서울특별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시민들과 학생들이 지키고 있는 ‘평화의 소녀상’ 을 서울시와 서울시 의회 차원에서 지키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역사의식을 더욱 고취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대사관 앞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시위 1천 번째를 맞은 2011년 12월 14일 그 숭고한 정신과 역사를 잇고자 10대 소녀의 모습으로 끌려갈 당시의 모습을 형상화하여 일본대사관 앞에 세워졌으나 한⋅일 양국이 2015년 12월 28일 반인권적 전쟁 범죄인 위안부 문제에 관하여 이른바 ‘한일 위안부 협상’을 타결되면서 한일간 정략적 외교문제로 철거⋅이전될 위기에 놓여있어 이번 더민주 서울시당의 관심으로 이같은 일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효남 기자 argu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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