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린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늘(28일)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해 합헌을 선고했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은 지난해 3월 부정청탁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4건의 헌법소원을 병합해 심리한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대심판정에서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해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를 공직자에 포함시키는 것은 이들의 자유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배우자 금품 수수 사실에 대해 신고를 의무화한 것도 헌법을 위배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부정청탁금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사립학교 종사자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 원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이들을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이 법은 시행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1년 반 동안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헌재의 합헌 결정에 따라 부정청탁금지법은 두 달 뒤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김린 기자 7rinari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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