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윤연종 기자] 영광경찰서(서장 김상철)는 지난 18일부터 오는 10월말까지 “해상·어업용 등 면세유류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어업 성어기와 항만운송사업의 증가에 따른 면세유류 및 유가보조금에 대한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그동안 어민위주의 단속에서 벗어나 공급자 및 대량 유통업자 등을 상대로 면세유류 부정수급, 용도 외 사용행위, 서류 허위작성, 과세유류로 불법으로 판매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김상철 서장은 “해양‧수산분야의 생활경제를 교란하는 해상‧어업용 면세유류의 불법유통 행위를 근절하여 법질서 및 공적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연종 기자 yg81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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