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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곽노현 증거 인멸 시도 정황 포착"...7일 구속영장 청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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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곽노현 증거 인멸 시도 정황 포착"...7일 구속영장 청구 예정
  • 박봉민 기자
  • 승인 2011.09.06 2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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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이면합의 인지 시점, 2억원 성격 놓고 치열한 공방 예상"

[KNS뉴스통신=박봉민 기자] 지난해 서울시 교육감 선거 당시 단일화 과정에서 경쟁후보와 뒷돈 거래를 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지난 5일에 이어 6일에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해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이런 가운데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지난 2일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곽 교육감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압수수색 당시 확보한 곽 교육감의 개인용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곽 교육감이 단일화 직후 최종 합의 내용을 보고 받은 사실을 입증할만한 물증을 훼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르면 7일 중 곽 교육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후보자 매수 및 이해유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7일 구속영장이 신청될 경우 9일 쯤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시 곽 교육감 측 회계책임자와 박명기 교수 측 선대본부장이 “사퇴에 따른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기로 한 사실을 곽 교육감은 10월경에야 인지했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져 단일화 직후 보고 받았을 것으로 보는 검찰과는 다소 다른 입장을 보여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부터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2차 소환에서 곽 교육감은 박명기 교수에게 건넨 2억원의 성격에 대해 “선의에서 지원한 돈이며 공금과는 무관한 개인적인 돈”이라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영장청구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지 사법부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봉민 기자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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