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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광우병 보도', 명예훼손은 ‘무죄’ 보도내용은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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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광우병 보도', 명예훼손은 ‘무죄’ 보도내용은 '허위'
  • 조해진 기자
  • 승인 2011.09.06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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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조해진 기자] MBC는 지난 5일 <PD수첩> '광우병 보도'편에 대한 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사과문을 각 신문과 인터넷에 게재했다.

MBC는 사과문에서 "형사적 명예훼손 관련 문제는 ‘무죄’임이 입증됐지만, 저널리즘 기본 태도를 간과한 부분이 있음을 시인하며 책임 있는 언론으로 거듭나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 다우너 소를 광우병 소로 지칭한 부분,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이 인간 광우병으로 사망한 것처럼 언급한 부분, 한국인이 인간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94퍼센트에 이른다고 지적한 부분 등 3가지 주요 내용을 허위"라고 선고했다. 다만 쇠고기 협상 보도가 공익적 사안이라는 점에서 형사적 명예훼손과 관련해서는 ‘무죄’로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MBC는 "기획 의도가 정당하다고 해도 프로그램을 지탱하는 핵심 쟁점들이 ‘허위 사실’로 판명된만큼 프로그램이 공정성과 객관성은 물론 정당성을 상실한 부분이 있다"며 "잘못된 정보가 국민의 정확한 판단을 흐리게 해 혼란과 갈등을 야기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전했다.

또한 "언론의 첫 번째 임무인 사실 바탕의 공정한 보도와 취재 제작 가이드라인 준수 및 부실한 취재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심의 절차 등 내부 시스템 재점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조해진 기자 sportjhj@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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