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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다문화가족 전입·체류지 변경신고 시 외국인도 읍·면사무소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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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다문화가족 전입·체류지 변경신고 시 외국인도 읍·면사무소서 가능
  • 위지영 기자
  • 승인 2016.07.21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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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주민의 주소 이전 편의 제공
▲ <사진제공=진도군>

[KNS뉴스통신=위지영 기자] 전남 진도군이 ‘다문화가족 체류지 변경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해 다문화가정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1일 진도군에 따르면 ‘다문화가족 체류지 변경신고 원스톱 서비스’ 시행은  다문화가정 주민의 주소 이전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읍·면사무소에서 다문화가족 전입신고 시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서를 함께 접수받아 군청으로 송부해 전산처리 절차를 시행하는 등 신고민원 처리과정을 간소화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이뤄진 다문화 가족의 특성상 주소지를 변경할 경우 내국인은 읍·면사무소에서, 외국인 배우자는 군청을 방문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각각 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번 ‘다문화가족 체류지 변경신고 원스톱 서비스’ 실시로 외국인 배우자가 신분증과 배우자 신분증을 가지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고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게 됐다.

진도군 민원봉사과 관계자는 “이번 원스톱 서비스 시행으로 다문화가족의 편의 제공 등 주민이 느끼는 생활 속 작은 불편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고 군민 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펼쳐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위지영 기자 jiyeong376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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