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영호 기자] 경영계와 노동계 간 치열한 줄다리기 끝에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 올해보다 440원 오른 647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6030원에서 440원 올랐다.
이를 209시간 근무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한 달 135만 2230원으로, 인상률은 7.3%인 셈이다.
인상률 7.3%는 올해 8.1%보다 인상 폭이 줄었고, 지난해 7.1%와 비슷한 수준이다.
노동계는 '만원', 경영계는 '동결' 을 주장하며 물러지지 않으면서 법정시한을 넘겨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구간'의 중간에 못 미치는 선에서, 표결로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한 내년 최저임금은 열흘간의 노사 이의제기 기간 등을 거쳐 다음 달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김영호 기자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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