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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추석 성수식품 취급업소 특별점검 후 적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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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추석 성수식품 취급업소 특별점검 후 적발조치
  • 박세호 기자
  • 승인 2011.09.06 1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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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45개소 점검, 식품위생법 위반 296개소 적발

[KNS뉴스통신=박세호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추석 명절에 대비해 지난달 10~26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추석 성수식품 취급업소 10,845곳을 점검하고,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확인된 296곳에 행정처분 요청 등 조치를 취했다.

이번 점검은 제수용․선물용 식품제조업체·유통업소(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및 귀성객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음식점 등(철도역·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도로변 휴게소)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60곳, 생산․작업에 관한 기록 미 작성 54곳, 건강진단 미실시 51곳, 표시기준 위반 35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판매 25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21곳,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시설기준 위반 등) 39곳 그리고 무신고 영업 11곳 등이다.

또 제수용·선물용 식품 2,831건을 수거해 이중 1,592건을 검사한 결과 산가초과, 세균수 기준초과 등으로 12건이 부적합 되었으며 나머지 1,239건은 검사를 진행 중이다.

식약청은 중국 등에서 제수용 식품의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고사리, 도라지, 밤 등 농산물과 당면, 청주, 인삼제품 등 가공식품에 대한 통관단계에서의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추석 차례음식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늘어남에 따라 5일~9일까지 차례음식을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업체에 대한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박세호 기자 bc4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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