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민통선마을 이행강제금 부과 주민과 갈등... 특조법으로 양성 후 또 다른 강제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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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민통선마을 이행강제금 부과 주민과 갈등... 특조법으로 양성 후 또 다른 강제금 부과
  • 김장수 기자
  • 승인 2016.07.13 1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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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청 전경. (사진=김장수 기자>

[KNS뉴스통신=김장수 기자] 김포시는 민통선마을 불법건축물을 특별법으로 양성화를 시켜주고 또 다른 법령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주민과의 마찰이 증폭되고 있다.

이곳은 지난 2014년 대통령령에 의한 특별조치법으로 인해 합법적으로 양성화를 해주었다. 2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농토가 불법이라며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으로 특별법을 무색케 했다.

화성면 민통선마을에서 생활하는 주민 A씨는 1년에 한 번씩 나오는 이행강제금이 700백만원이 넘는 금액을 매년 부과하라는 시청담당자의 말에 분노하고 있다.

A씨는 대통령령에 의한 특별조치법을 통해 합법적으로 건축물 취득 당시 2천400백만원을 들여 건축물로 인정받아 건축물대장에도 등록이 됐지만 지금에 와서는 땅이 불법이어서 이행강제금 대상이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그 당시 A씨에게 이렇다한 공문이나 서면 등 문제가 제기될 만한 사전 안내등도 없어 공무원들의 근무태만으로 인한 물질적인 손해배상은 물론 법정 다툼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이에 시 건축과 담당자는 특별법으로 완화 시켜준 합법적인 건물이라 문제될 것이 없다고 했다.

시 농정과 담당자는 이것과는 반대로 농지라 사용하지 않으면 관계법령에 의거해 이행강제금을 내야한다고 한다.

※다음 편은 특별법 시행 당시 문서나 공문 등이 각 부서별로 전달됐는지 또는 이 과정에서 누락됐는지 자세히 살펴본다.

김장수 기자 oknaj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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