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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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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나선다
  • 임승환 기자
  • 승인 2016.07.1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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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임승환 기자]

울산 남구 관내의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가 있어 정기적으로 시설물을 점검하고 유지관리하고 있으나,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안전점검에 대한 비용부담과 인식부족으로 안전관리에 소홀한 실정이다.

이에 남구청은 지난해 5월 주택법을 근거로 ‘공동주택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올해 4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안전점검 대상은 사용검사를 받은 후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으로서, 150세대 미만 이거나 300세대 미만으로 승강기가 없는 공동주택이 해당된다.

남구는 오는 7월 18일부터 29일까지 12일간 동 주민센터 또는 건축허가과에서 신청을 받은 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대상단지를 선정 후 안전점검 용역을 발주하여 본격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안전점검의 주요내용으로는 건축물의 균열·결함 등 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상태점검이 이루어지게 되며, 점검이 완료 된 후 보수·보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수·보강 방안을 제시하여 주민 스스로 공동주택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남구는 이번 사업으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 남구 건설에 한발 더 나아 간다는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홈페이지(www.ulsannamgu.go.kr)에서 ‘2016년 남구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계획수립 및 안점점검 시행계획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임승환 기자 press35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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