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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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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 황복기 기자
  • 승인 2011.09.06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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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 이동된 필지 대상

[KNS뉴스통신=황복기 기자]영광군은 2011. 1. 1일부터 6.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 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3,347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산정ㆍ검증이 완료됨에 따라 9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26일간 개별토지별 산정 지가 열람 및 의견을 접수 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와 양도소득세 등의 기준시가에 적용되며, 각종 부담금 등의 기초자료로 사용되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조사에 있어서 객관성 및 적정성 확보가 중요하다.

따라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산정된 토지의 가격이 불합리하거나 불균형한 가격의 차로 가격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토지에 대하여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지가열람은 군 종합민원과 및 토지소재지 읍ㆍ면사무소를 통해 가능하며,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비치되어 있는 의견제출서를 이용 이의신청을 하면 군에서 해당토지에 대해서 토지특성과 인근 토지가격과의 균형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21일까지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할 계획이며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0월 31일 결정ㆍ공시하게 된다.

 

 

황복기 기자 youngsan19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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