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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제10차 한-칠레 FTA 자유무역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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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제10차 한-칠레 FTA 자유무역위원회 개최
  • 강윤희 기자
  • 승인 2016.07.11 1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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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강윤희 기자] 제10차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자유무역위원회가 칠레 아태지역 특명전권대사 프레이(Frei) 전 대통령 방한 계기로 오늘(11일) 서울에서 열려 12년차를 맞이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개선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자유무역위원회는 우리 측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FTA)정책관, 칠레 측 파블로 우리아(Pablo Urria) 외교부 양자경제국장을 수석대표로 한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는 2004년 발효된 한국 최초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발효 직후 대(對)칠레 교역량이 크게 증가하는 등 양국 교역 확대는 물론, 당초 한국-칠레 FTA가 목표한 바대로 중남미지역 수출교두보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돼 왔다.

현재 발효 12년차를 맞이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를 통해 품목 수 기준으로 우리는 96.2%, 칠레측은 96.5%의 관세를 철폐했고 2017년에는 철강, 섬유 및 의류에 대해 칠레 측 관세가 완전 철폐된다.

그러나 지난 협정 발효 후 10여년이 지나면서 양국의 변화된 통상환경을 감안할 때 자유무역협정(FTA)를 통한 추가적인 이익 도모를 위하여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협정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지난 4월 양국 정상회담의 합의 내용에 따라 작년 7월에는 제9차 한-칠레FTA 자유무역위원회에서 FTA개선의 추진방향에 대한 예비 협의가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이번 자유무역위원회에서는 보다 심화된 한-칠레자유무역협정(FTA) 개선의 틀을 다지고 양국 간 개선관련 입장과 진행상황 등을 공유한다.

향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개선은 통상절차법에 따라 공청회 개최, 국회 보고 등의 절차를 거치는 등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토대로 개선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번 자유무역위에서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회원국들의 비준 동향 등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관련 논의도 함께 진행하며, 양측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의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가입 시 칠레 측의 협조와 지원 방안 등을 긴밀히 협의할 방침이다.

강윤희 기자 kangyun110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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