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고질체납자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당일 현장 1200만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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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고질체납자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당일 현장 1200만원 징수
  • 김장수 기자
  • 승인 2016.07.08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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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경찰관이 가택수색을 하기위해 체납자 집을 방문하고 있다. <사진제공=김포시>

[KNS뉴스통신=김장수 기자] 김포시는 지방세 고질체납자 5가구에 대해 지난 7일 가택수색과 동산압류를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체납자들에게 수차례 독촉고지서 발송은 물론 방문해 납부를 요청했지만 납부 의사를 밝히지 않고 호의호식하는 비양심 체납자들이라 판단하여 실시했다고 했다.

올 들어 가택수색이 5번째다. 현장에서 이들에게 압수한 물품들은 명품가방 3점, 지갑 1점, 귀금속 22점, 현금(외화) 3만2000원을 압류하고 당일 현장납부를 포함해 총 1253만2000원을 징수했다.

▲ 체납자 집을 수색하여 압수한 물품들이다. <사진제공=김포시>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전탐문 조사를 통해 체납자들의 은닉된 재산이 있는지 파악하고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를 시행 한다고 밝혔다.

 

김장수 기자 oknaj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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