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상습적 불법현수막 근절...매회 5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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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상습적 불법현수막 근절...매회 5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 김장수 기자
  • 승인 2016.07.07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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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현수막을 철거 하고 있다. <사진제공=김포시>

[KNS뉴스통신=김장수 기자] 김포시는 불법현수막 상습 게첨시 현수막 개수만큼 과태료 부과 하겠다고 7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불법 광고물에 대한 민원과 도시미관을 해치는 사례들이 즐비해 지난 4일 합동단속을 강화 했다.

단속은 주말을 이용해 시가지에 게시한 족자형 현수막 총 1,300여장을 수거했다.

이러한 불법 현수막들은 주로 주말 단속이 없는 틈을타 공동주택 분양광고 현수막 등이 무분별하게 게첨돼 시민 안전은 물론 도시경관 저해로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다.

이에 시는 불법으로 게시한 현수막 업체에 대해 경중에 따라 1장당 최고 25만원(매회 500만원까지)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근수 주택과장은 불법광고물 업체에 대해선 계속적인 과태료 부과는 물론 불법 광고에 따른 경제적 이익도 환수하겠다고 대응 의지를 밝혔다.

 

 

김장수 기자 oknaj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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