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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합동단속 확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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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합동단속 확대 실시
  • 임승환 기자
  • 승인 2016.07.05 1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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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1회 → 2회 이상 … 7월 6일 ‘시, 구·군 합동 단속반’ 투입

[kns뉴스통신=임승환 기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합동단속이 확대된다.

울산시는 구‧군 합동단속반 5개 반 18명으로 실시하는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합동 단속’을 매월 1회에서 2회 이상으로 확대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속적인 체납세 징수 활동에도 불구하고 고질체납액이 증가함에 따라 강력한 징수활동을 통해 체납세 징수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7월 6일 남구지역에 시, 구‧군 합동단속반을 투입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관내 차량 중 독촉기간이 경과한 1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타 시‧도 차량 중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체납한 채 울산에서 운행되는 차량이다.

중점 단속 지역으로 대형마트, 백화점, 골프(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과 대단지 아파트, 산업공단 등 차량밀집지역이다.

특히 불법명의 차량 적발 시 번호판 영치와 동시에 즉시 견인 조치하여 공매처분 한다.

또한,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도 체납세 납부독촉절차를 거쳐 법에 따라 차량을 인도하여 공매처분 할 계획이다.

이차호 세정담당관은 “앞으로도 체납자의 체납세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시와 구‧군은 매월 지속적으로 합동단속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상반기 3,584대의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여 12억 원의 체납세를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임승환 기자 press35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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