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장수 기자] 김포시는 부동산 매매시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전등기를 알리는 문자발송 시스템을 개발해 문자 서비스 제공에 들어갔다.
이번에 개발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활용한 문자발송 시스템은 과태료 부과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취지다.
시에 따르면 부동산 매수자는 잔금일, 증여일, 송달 확정일 등의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부동산등기해태 과태료‘가 부과된다.
많은 시민들이 부동산 매매시 이러한 법 규정을 잘 모르고 기한 내 등기 신청을 하지 못해 과태료 부과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신명순 시의원 제안으로 김두영 토지정보과장은 검토한 바 필요한 정책으로 판단돼 안내 시스템을 개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 담당자는 이번 문자서비스 알림 제공으로 많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등기해태 비율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장수 기자 oknaj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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